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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노동자 지원책 뉴스
뉴스등록일시 [2020-12-18 16:44:59]

방문돌봄 노동자·방과후 강사 50만원 생계지원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 금융산업 노사가 재원 460억원 기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 노동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일한 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선별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 중 1명가량만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평소 유령노동자 취급을 받던 이들의 노동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재가돌봄 노동자(방문돌봄 노동자)와 초·중·고 방과후 강사 한 명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일거리가 사라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내년 2월께 9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선별복지 방식을 택한다. 이 장관은 “지난 1년 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 소득수준, 유사 지원사업 수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돌봄 노동자 규모를 43만명으로 계산한다. 노동계는 55만명으로 추정한다. 방과후 강사는 전국 5만명가량이다. 해당 분야 노동자 5~6명 중 1명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필요한 예산 460억원은 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충당한다.

필수노동자라 불리면서도 특수고용직 신분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의 개선도 추진한다. 주로 하나의 사업장을 위해 일하는 특수고용직만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전속성 기준을 개편하기 위해 검토작업을 한다. 내년 상반기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필수노동자를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리포터 by 박양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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