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증진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권한을 행사 할수 없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보상휴가와 휴일대체 합의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더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