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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1항 개정규정에 의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 ] 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15일) 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됨.
시행일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2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2.1월부터 개정 규정 적용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대한 고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