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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 2021-01-07 15:18:02
    작성자   사무국장 박양주 92574@hanmail.net 조회  240   |   추천  32
    첨부파일 :  1610003384-93.hwp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1항  개정규정에 의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 ] 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15일) 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됨.

    시행일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2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2.1월부터 개정 규정 적용

    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대한 고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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