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금협약 조인식
일시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장소 :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회의실
우리노조는 2022년 임금교섭을 통해 복리후생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는 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휴가 도입을
할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해야 실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前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면제가
법위반 행위에 해당됨으로 중지 및 서울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