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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육 현장에서는 시설장 또는 원장들이 보육교직원들에게 시간 외 무임금 노동, 휴게시간 미순주 등 불법 노동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위와같은 행위를 하는 해당 사용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