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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통과촉구
뉴스등록일시 [2020-11-25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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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통과를  촉구한다 !

정기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이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이 법이 일부 부족함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 물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분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 부산 등의 사회서비스원 사례는 관련 법조차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준다. 더욱이 일부 지역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과연 이것을 좋은 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따지고 싶을 정도의 급여와 복지를 던져주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기본예산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일부 지자체의 자세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예산 확충과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이유이다.   
우리는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요양보호사이고,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원 법안의 통과만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국정과제로서의 당초 목표를 채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충, 운영모델의 개선, 기간제 노동에 대한 정규직 보장,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가 현실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발의된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 법이 싫으면, 일부 민간기관과 함께 어깨 걸고 막을 일이지 세상천지 듣도 보도 못한 법안을 들이밀 일은 무엇인지 의문일 뿐이다.
한국노총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국회가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눈 부릅뜨고 볼 것이다. 
 

리포터 by 박양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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